중고차매매업에서 상품용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중고차 매매업자가 상품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므로, 취득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발행되는 문서이며,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발행됩니다. 중고차 매매 시 차량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 추징: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은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은 중고자동차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매매용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