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가 적용되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 (역외 거래의 경우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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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