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첫해나 두 번째 해에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첫해나 두 번째 해에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경정청구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및 환급: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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