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 과세 표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세율: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와 취득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건물이나 토지는 4%가 적용됩니다. 사치성 재산이나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산 또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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