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매각 시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법인이 상가건물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건물 매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토지 매각: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 공급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 자산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만약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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