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할 때는 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 모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 신고 (렌트홈 이용)
- 렌트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등록신청' > '변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임대사업자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이 필요한 주소 항목을 수정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민원신청 결과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한 경우, 1주일 후 렌트홈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렌트홈에서 주소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신고 (홈택스 이용)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선택하고 변경 전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민원처리 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시에도 변경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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