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2025. 8. 1.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 3천7백7십5만원 (총급여 5천만원 - 근로소득공제 1천2백2십5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7백7십5만원
    • 소득공제금액: 1백5십만원 (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3천6백2십5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7백7십5만원 - 소득공제금액 1백5십만원)
    • 산출세액: 4백1십7만7천5백원 (과세표준 3천6백2십5만원 × 15% - 누진공제액 1백2십6만원)
    • 세액공제: 6십6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3백5십1만7천5백원 (산출세액 4백1십7만7천5백원 - 세액공제 6십6만원)

    이처럼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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