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이처럼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납부 후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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