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는 모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만, 그 대상 자산과 발급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등 금융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인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은행 대출금, 임대보증금,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확인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매각대금에 대해 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