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대학생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세제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2.

    29세 대학생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양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주택청약저축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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