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과 둘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발급 시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카드 단말기 이용: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만약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발급 수단에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매출 내역 확인: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126-1-1) ARS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발급 수단 항목을 통해 납세자 정보(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