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2025. 8. 1.

    인세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원가: 인세 수입을 발생시킨 저작물의 제작에 들어간 원료 매입 가격 및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 관련 자산 취득 비용: 저작 활동과 관련된 자산(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저작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세공과금, 종업원 급여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