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시설물 철거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
폐업 시 시설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새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철거 비용이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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