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매입이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 사업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에서 과세사업 전환 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