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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입이 500만원인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26가 업무용 차량 이용 시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7. 30.

    2025년에 수입이 500만원인 업종코드 940926 IT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용 차량 이용 시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500만원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 비용 인정: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업무 관련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방문이 잦은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빙 관리: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명의: 차량은 프리랜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 차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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