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조건:

      • 비영리 목적: 시설이 노인, 유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순수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등 국세청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가 운영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서와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상가 등과 혼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익 활동 배제: 카페, 매점, 임대 공간 등 수익 목적의 공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일부 공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사 계약서 명시: 건축 공사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없음' 또는 '면세 공사' 등의 문구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비와 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조건:

      • 영리 목적 사용: 시설의 일부를 유료 임대하거나, 매점·카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영리 운영 주체: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과세로 간주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건축주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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