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 기계설비제작 및 임가공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 및 예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29.

    건설업 중 기계설비제작 및 임가공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제작 및 임가공이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실 판단: 질의하신 법인이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해당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전체 공정의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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