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차감율'에서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차감율'이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을 때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