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투자 미신고 소득의 추징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5. 7. 30.

    한국에서 투자 미신고 소득에 대한 추징 기간은 소득의 종류와 미신고 또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한 과세의 경우 7년으로 늘어납니다.
    •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역외거래는 10년)
      •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역외거래는 15년)
    • 상속·증여세: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액 상속·증여 재산(50억 원 초과):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적발되면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