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7. 30.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기 때문입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성격: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본세 납세의무의 중요성: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해야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세의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