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체납처분유예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부 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며, 체납처분유예는 이미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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