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 임가공 업종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건설기계대여업과 유사하게 건설업 내 임가공 업종은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이 제조업과 유사하게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