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은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분석, 재산 변동 내역, 그리고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분석: 국세청은 세무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종합적인 과세 정보를 누적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성실도, 신고 소득과 재산 취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출 누락 혐의를 파악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 비율,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내역: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고액으로 증가하거나,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고액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증여재산의 출처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득률 저조: 해당 업종의 평균 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소득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의 소득률 저조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제보 및 민원: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탈세 제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