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지 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