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하고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전액 수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지 않거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등 전액관리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사 간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하거나 운수종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