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의 경우 대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사후에 대가를 지급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력, 가스, 부동산 임대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약정된 대가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