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전보·전직) 명령이 무효가 되려면 해당 인사권 행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통상적인 감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전환배치 명령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