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전직·전보) 시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의 절차의 핵심 내용
필요성 설명: 사용자는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고려 기간 부여: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려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 조치(반대급부) 배려: 전환배치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 조치(숙소 제공, 교통비 지원, 수당 지급 등)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가정생활 사정 고려: 근로자가 처한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청취하고, 이를 인사명령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절차의 성격: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는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