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나 임의단체가 상가 분양 수익 등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거나, 구성원이 부담할 비용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혹은 사실상 분배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구성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