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차액분에 대한 지급 요청을 지속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3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년 4개월'은 법정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단됩니다. 단순히 경리직원이나 총무에게 구두로 지급을 요청한 것은 법적인 '청구'나 '채무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