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현장실습생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현장실습생은 사업주가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당연적용되므로, 실습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