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총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서면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부족 시간 발생 시 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