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정산 시 환급액은 단순히 '기납부세액에서 당월 소득세를 차감'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세액을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45만원 환급은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정산) 결과,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50만원이 실제 부담해야 할 연간 결정세액보다 45만원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