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대표가 탈세를 목적으로 직원 급여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시에 세법상 가산세 부과 및 세액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불이익: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세무 처리를 넘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성실한 신고와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