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자가 실제 근로 대가인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납금제 형식으로 200만 원만 지급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무 신고를 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탈세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로,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3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로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전액관리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납금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은 신고내용 확인 및 과세정보 인프라를 통해 이러한 탈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누락된 세액은 물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일시에 부과되므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확보하신 증거(실제 임금 수령 내역 등)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