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간의 대여는 특수관계인 대여에 해당하나요?
2025. 7. 31.
네,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간의 대여는 특수관계인 대여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법인이 주주 등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이므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자금 대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며,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된 경우 세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 시 적정 이자와 약정 이자 간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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