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나 대사관에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음식점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025. 7. 31.
외교관이나 대사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음식점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