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나 대사관에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음식점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025. 7. 31.

    외교관이나 대사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음식점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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