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세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개인사업자가 영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과 유사하며, 2024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 8,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 세금 부담 경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10% 부가세율 대신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규 사업자 및 특정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그리고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도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