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이 횡령액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여금의 정의: 대여금은 회사나 개인이 다른 기업, 직원, 주주 등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직원에 대한 대여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대손처리 요건: 직원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횡령액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민사 및 형사상 조치 등)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손처리된 금액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의 차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미회수액은 회수 노력을 전제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