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를 운영할 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 리스크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자회사를 운영할 때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과세 문제, 둘째,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셋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 과세 문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005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외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의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해외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해 국내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어 그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시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문제: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주주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조세 회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