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은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종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지점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외: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의 거래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지점의 경우: 미등록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았으나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 및 대금 지급을 수행했다면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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