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나요?

    2025. 8. 1.

    주택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 예외 사항: 주택 임대라도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이거나 전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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