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사업장이 개설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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