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때 어떤 월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
학자금 상환 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월: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2021년 5월 말에 지급했다면, 4월 급여는 귀속연월을 2021년 4월로, 5월 급여는 귀속연월을 2021년 5월로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연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두 급여 모두 지급연월은 2021년 5월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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