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2.

    현재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감면:

      1. 일반: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소형: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 감면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 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감면:

      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2.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 100% 면제됩니다.
      4.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감면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85%만 감면되고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 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 조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에서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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