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 중간예납이 특별히 환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추산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세액이 거액인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은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납부 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