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법 적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의 적용 시점 및 산정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