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 계약 중도 해지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추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 추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