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법률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