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처에서 수기세금계산서를 신고했으나 매입처인 귀하께서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세무서에서 불일치 사항에 대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대사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