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시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고 현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권장 사항: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온라인 매출 자료 입력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